[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최근에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홍국)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자진회수 현황을 추가로 발표(3.28)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제품(54개사 150여개)들은 3월 30일 기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일본에서 붉은 누룩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해당 제품이 고바야시 제약에서 제조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매 수입시마다 증명하도록 조치했으며,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진회수 제품들이 국내 수입되지 못하도록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했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나이시헬프+콜레스테롤', '낫토키나제 사라사라 골드',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60정(총20일분)(점포 판매용)',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90정(30일분)(통신판매용)',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45정(15일분)(통신판매용)' 등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3월 29일 현재 기준 위 5개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현재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관세청은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한 '나이시헬프+콜레스테롤', '낫토키나제 사라사라 골드',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60정(총20일분)(점포 판매용)',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90정(30일분)(통신판매용)',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45정(15일분)(통신판매용)' 등이며, 이를 섭취한 경우 신장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6일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명 중 1명은 붉은 누룩이 포함된 기능성 표시 식품 '붉은 누룩 콜레스테롤 헬프'를 2021년 4월부터